LAND · 진입
허가·규제
제품을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원스톱의 관문.
이런 고민, 있으셨죠?
- “약사법·성분규제, 뭐부터 봐야 할지 몰라 시작을 못 하겠어요.”
- “우리 제품이 화장품인지 의약부외품인지부터 헷갈려요.”
우리가 이렇게 해결합니다
카테고리 판정부터 성분·라벨 검토, 인증·신고, 수입자·제조판매업 라이선스 확보까지 대행합니다.
진행 과정
- 01
카테고리 판정
화장품/의약부외품/식품/잡화 분류로 규제 경로를 결정.
- 02
성분·표시 검토
배합 규정·전성분·라벨을 현지 기준으로 교정.
- 03
인증·신고 준비
화장품 제조판매신고 / 의약부외품 승인 서류 준비.
- 04
수입자 확보
제조판매업 라이선스 보유 주체(수입자) 매칭·계약.
- 05
취득·사후관리
인허가 취득 후 변경·갱신·리스크 모니터링.
산출물
- 규제 진단서
- 성분 적합성 리포트
- 라벨 교정본
- 인허가 취득
KPI
- 인증 취득 리드타임
- 통관 반려 0건
- 리콜·행정지도 0건
🇯🇵 일본 특화 · 유의점
- 약기법·후생노동성·PMDA
- 화장품=신고제 / 의약부외품=승인제(수개월)
- 성분 표기 의무 엄격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FAQ
자주 묻는 질문
한국 화장품을 일본에 수출하려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일본 약기법(의약품의료기기등법)에 따라 화장품은 제조판매신고, 의약부외품은 PMDA 승인이 필요합니다. VIVID BRIDGE는 카테고리 판정부터 성분 검토, 신고·승인 서류 준비, 제조판매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수입자 매칭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일본에서 화장품과 의약부외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본 약기법상 화장품은 신고제로 비교적 빠르게 등록할 수 있지만, 의약부외품(미백·자외선차단 등 효능 표방 제품)은 후생노동성 승인이 필요하며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제품의 효능 표현 범위에 따라 카테고리가 결정되므로, 성분과 광고 표현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화장품 인허가에 얼마나 걸리나요?
화장품 제조판매신고는 서류가 갖춰지면 약 2~4주 이내에 완료됩니다. 의약부외품 승인은 심사만 3~6개월, 시험·보완 대응까지 포함하면 통상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VIVID BRIDGE는 성분 적합성 사전 검토를 통해 반려를 방지하고 일정을 단축합니다.
일본 화장품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조판매신고서, 전성분 표시 자료, 제품 표준서, 제조소 정보, 안전성 데이터가 기본 서류입니다. 의약부외품의 경우 유효성 자료와 안정성 시험 데이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VIVID BRIDGE는 서류 작성부터 수입자(제조판매업 라이선스 보유 주체) 확보까지 일괄 지원합니다.